단기대여
  • 임차인 자격
  • 대여요금
  • 보험보상
  • 교통법규
  • 계약연장
  • 연료 및 주행거리
  • 연령 - 만 23세 이상으로 신원이 확실하신 분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 면허증 소지자
소형, 중형, 소형승합(9인승) 준대형, 대형
  • 만 23세 이상
  • 2종 보통이상의 면허소지자
  • 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이상 경과
  • 만 23세 이상
  • 2종 보통이상의 면허소지자
  • 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3년이상 경과
승합(12인승, 15인승) 수입
  • 만 23세 이상
  • 1종보통이상 면허소지자 (2종보통 대여불가)
  • 면허취득후 운전경력 3년이상 경과
  • 만 23세 이상
  • 2종보통이상 면허소지자
  • 면허취득후 운전경력 3년이상 경과
  • 임차인 자격
  • 대여요금
  • 보험보상
  • 교통법규
  • 계약연장
  • 연료 및 주행거리
기본요금 차량 대여료, 종합 보험료(대인, 대물, 자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요금 계약 기간 초과 시 별도의 초과시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시간당 초과요금 1일 대여요금의 10%)
배/회차 원거리(부산, 양산 이외의 지역) 배/회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회차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지불방법 임대차 계약 시에 사용금액을 선지급하며 차량 반납 시에 최종정산합니다.
회원할인 회원님께는 소정의 할인 혜택을 드리며, 할인율은 24시간 이상 기본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임차인 자격
  • 대여요금
  • 보험보상
  • 교통법규
  • 계약연장
  • 연료 및 주행거리
  • 길렌트카는 종합보험 가입업체입니다.
대인 대물 자손
무한대 2천만원 1천5백만원
차량손해보상제도_자차
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차량(손, 망실)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보험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 보상제도 가입은 고객의 선택사항입니다.
2000cc미만 2000cc 준대형, 승합 대형차, 수입차
1일가입금액 10,000원 15,000원 20,000원 전화문의
면책금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면책금이란?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 3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차보상은 별도)
사고시 수리비 및 휴차보상
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 또는 고객 과실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께서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보험제도에 가입 시, 자차사고 보호받을 수 있음)
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 기간 동안 정상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 자격
  • 대여요금
  • 보험보상
  • 교통법규
  • 계약연장
  • 연료 및 주행거리
  •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시, 보험 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 자격
  • 대여요금
  • 보험보상
  • 교통법규
  • 계약연장
  • 계약 기간 및 목적지를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 동의 없이 연장하여 사용하시는 동안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한 사용은 시간당 초과 요금을 받습니다.)
  • 임차인 자격
  • 대여요금
  • 보험보상
  • 교통법규
  • 계약연장
  • 연료 및 주행거리
  • 주행거리는 국산차기준 1일 (10시간) 기준 300km이며 수입차 주행거리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 유류는 임차인의 부담이며 반납 시에는 최초 대여시부터 사용하신 유류량을 채워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