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만 23세 이상으로 신원이 확실하신 분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 면허증 소지자
소형, 중형, 소형승합(9인승) |
준대형, 대형 |
- 만 23세 이상
- 2종 보통이상의 면허소지자
- 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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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3세 이상
- 2종 보통이상의 면허소지자
- 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3년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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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12인승, 15인승) |
수입 |
- 만 23세 이상
- 1종보통이상 면허소지자 (2종보통 대여불가)
- 면허취득후 운전경력 3년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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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3세 이상
- 2종보통이상 면허소지자
- 면허취득후 운전경력 3년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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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
차량 대여료, 종합 보험료(대인, 대물, 자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요금 |
계약 기간 초과 시 별도의 초과시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시간당 초과요금 1일 대여요금의 10%) |
배/회차 |
원거리(부산, 양산 이외의 지역) 배/회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회차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지불방법 |
임대차 계약 시에 사용금액을 선지급하며 차량 반납 시에 최종정산합니다. |
회원할인 |
회원님께는 소정의 할인 혜택을 드리며, 할인율은 24시간 이상 기본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차량손해보상제도_자차
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차량(손, 망실)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보험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 보상제도 가입은 고객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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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미만 |
2000cc |
준대형, 승합 |
대형차, 수입차 |
1일가입금액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
전화문의 |
면책금 |
3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면책금이란?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 3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차보상은 별도)
사고시 수리비 및 휴차보상
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 또는 고객 과실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께서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보험제도에 가입 시, 자차사고 보호받을 수 있음)
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 기간 동안 정상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시, 보험 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및 목적지를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 동의 없이 연장하여 사용하시는 동안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한 사용은 시간당 초과 요금을 받습니다.)
- 주행거리는 국산차기준 1일 (10시간) 기준 300km이며 수입차 주행거리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 유류는 임차인의 부담이며 반납 시에는 최초 대여시부터 사용하신 유류량을 채워 반납하여야 합니다.